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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태평양 지역 불법어업 근절 사업 지원

외교부는 8.20(목)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이하 PIF)과 한-PIF 협력기금**을 활용한 「불법어업감시 후속사업***(2020-2023년, 총 240만불)」 기여약정을 체결하고, 태평양도서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이하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레이더 위성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태평양도서국포럼(PIF) : 태평양의 독립국가 및 자치 지역간 지역 협의체(남태평양 16개국 및 2개 프랑스 자치령)로서, 1971년 창설    

** 한-PIF 협력기금 : 한-태평양도서국간 협력사업 시행을 위해 2008년 설립(연간 150만불 규모)    
*** 불법어업감시 후속사업(2020-23년, 총 240만불) : 이번 사업은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기 실시된 ‘불법어업감시 사업(2015-19년, 총 200만불)’의 후속사업으로, 태평양도서국에 선박식별장치(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기지국을 설치하고, 위성 AIS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불법어업행위를 감시하는 사업    
    
이번 서명식은 조신희 주피지대사와 메그 테일러(Meg Taylor) PIF 사무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피지 수바에서 개최되었는바, PIF측은 우리측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태평양 지역 내 IUU 어업 감시 선박 및 인원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 지원이 태평양도서국의 IUU 어업 근절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태평양도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IUU 어업행위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6억불 규모(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 2016)    
      
이번 우리측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IUU 어업 감시 지원 사업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수산물 소비 대국으로서 우리나라 수산물 공급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태평양도서국과의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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